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 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0. 20. 2016나5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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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명의신탁관계와 계약명의신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 여부
본 판례는 국징 명의신탁관계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8282
- 귀속년도: 2015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7.10.20.
- 진행상태: 완료
쟁점 및 판결 요지
타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 원고: 차 AA
- 피고: 대한 AA
- 황AA은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
- 황AA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 (2002. 9. 7.)
- 황AA은 소송 진행 중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2015. 7. 28.)
- 황AA은 확정판결에 의해 이 사건 각 임야 중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만으로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고, 원고가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황AA은 무자력 상태이므로, 피고는 원인무효인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개별 판단
- (1) 명의신탁 유형: 피고는 황AA이 이AA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수탁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황AA과 이AA 사이의 명의신탁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며 황AA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 (2) 제척기간 도과 후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는 황AA이 제척기간 도과 사실을 알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척기간의 경우 소멸시효와 달리 포기가 인정되지 않으며 신의칙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3) 무효행위의 추인: 황AA이 소송 제기 사실을 알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무효행위 추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무효행위 추인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4) 실체관계 부합 등기 주장: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5) 담보가등기 주장: 피고는 담보가등기임을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4. 결론
피고는 황AA에게 이 사건 각 임야 중 황AA 지분에 대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었고,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키워드: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채권자대위권,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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