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중개용역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0391 판결 분석

중개용역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서울행정법원 2020. 4. 21. 2018구합80391]

법인 중개용역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0391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AA해운 주식회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해운중개업을 영위하며, B쉬핑이라는 홍콩 해운중개회사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수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중개수수료를 과소신고했다고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법인 중개용역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입니다. 원고는 정기용선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중개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성숙 및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체결일을 익금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중개수수료가 B쉬핑의 해외계좌에 입금된 시점을 익금 귀속시기로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법인세법상 수입시기

  • 법인세법상 익금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 정기용선계약의 경우, 기간용선과 1항차 용선 모두 항해가 완료된 이후에야 용선료 총액이 확정됩니다.
  • 중개수수료는 지급된 용선료의 요율로만 정해져 있어 계약 체결 시점에서는 소득을 관리하거나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 국세청 역시 용선중개수수료 수입은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용선료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는 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원고의 중개용역은 제공이 완료되어도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합니다.
  • 정기용선계약 체결만으로는 중개용역의 대가인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차명계좌로 수취한 중개수수료에 대해 입금된 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이 사건 중개수수료의 수입시기를 B쉬핑의 해외계좌에 입금된 때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시사점

본 판결은 법인 중개용역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정기용선계약과 같이 용선료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닌 실제로 수수료가 확정되고 지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익금을 인식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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