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상장주식 시가 산정 기준일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은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로 보아야 함.  [울산지방법원 2017. 10. 19. 2017구합563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상장주식 시가 산정 기준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를 정리합니다. 특히,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일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5632

판결일: 2017년 10월 19일

쟁점: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일

판결 요지: 특수관계인 간의 상장주식 거래 시, 시가 산정 기준일은 잔금 청산일이 아닌 매매 계약일로 보아야 함

2. 사실관계

본 사건은 특수관계인 간의 상장주식 거래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A 주식회사(상장법인)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가 산정 기준일을 매매 계약일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반면, 과세관청은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3.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주요 쟁점은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일이 매매 계약일인지, 아니면 잔금 청산일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3.1. 관련 법규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 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63조는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시가 산정 기준일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매매 계약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매 계약일을 시가 산정 기준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이 사건은 특수관계인 간의 상장주식 거래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시가 산정의 예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에 따라, 매매 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매매 계약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사안의 특수성: 이 사건의 경우, 매매 계약 체결 후 주식 가격이 급등한 것은 매매 계약 당사자들이 예측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일을 매매 계약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시사점

이 판결은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일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시에는 시가 산정 기준일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관련 법규 및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매 계약 후 주식 가격 변동의 원인에 따라 시가 산정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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