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재산이 양도담보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천지원 2017. 10. 19. 2016가소212643]
국세징수법상 압류 재산의 양도담보 해당 여부: 부천지원의 판례 분석 (2016가소212643)
본 문서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부천지원의 판례 (2016가소212643)를 분석하여, 국세 압류 처분된 재산이 양도담보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살펴봅니다. 2015년 귀속, 1심 판결로, 2017년 10월 19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신용보증재단이며, 피고는 대○민○, ○○시, ○민○강○험○단입니다. 사건의 변론은 2017년 4월 20일에 종결되었으며, 판결은 2017년 10월 1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 대○민○에게 1,905,635원, 피고 ○○시에 434,751원, 피고 ○민○강○험○단에게 4,130,664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상세 내용 확인 안내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압류 재산과 양도담보의 관련성을 다루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법적 판단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