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를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 하였다고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 10. 18. 2017누1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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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자 다르게 기재한 경우의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 여부
본 판례는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증여자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행위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면,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2.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6호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부당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것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법원의 결론
법원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증여자에 대한 기재를 사실과 다르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증여자를 잘못 기재한 행위만으로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된 부당무신고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자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 무조건 부당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경정처분을 통해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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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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