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취하의 대가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10. 17. 2017누54243]
종료 명도소송 취하 합의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 국승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54243 판례를 바탕으로, 명도소송 취하의 대가로 받은 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명도소송 취하의 대가로 합의금을 수령하였으며, 피고는 해당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도소송 취하 합의금의 성격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2. 관련 법규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21조를 근거로 합니다.
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합의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수령한 합의금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소송 경위
원고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당초 부과 처분 중 가산세 일부를 직권 취소하여 감액 경정했습니다.
3.2. 소의 적법 여부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한 부분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3.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명도소송 취하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명도소송 관련 합의금의 과세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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