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완성되었으므로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 2017. 10. 13. 2016가단3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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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압류권자가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대여금 채권)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 경우,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은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사건 정보

  •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32945
  • 사건명: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말소
  • 원고: 서○○
  • 피고: 대한민국 외 1명
  • 선고일: 2017. 10. 13.

청구 취지

피고 이○○은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 이○○이 채권 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 제기 전에 소멸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리 적용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압류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대해 승낙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이○○에게 근저당권 말소 절차 이행을, 피고 대한민국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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