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쟁점 수입의 성격: 실비변상적 비용 및 비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763)

쟁점 수입은 실비변상적 비용이며, 공익목적에 비추어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국패)  [서울행정법원 2017. 10. 13. 2017구합55763]

법인 쟁점 수입의 성격: 실비변상적 비용 및 비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763)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 쟁점 수입이 실비변상적 비용에 해당하며, 공익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비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고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재활용 의무 대행 사업을 수행하면서 쟁점 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2. 쟁점

쟁점 지원금 수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판결 요지

재활용 의무대행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갖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쟁점 지원금 수입은 수익사업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곧 쟁점 지원금 수입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주요 근거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법인세법상 비영리 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쟁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 실비변상적 성격의 쟁점 지원금:

    재판부는 쟁점 지원금 수입이 재활용 사업자 지원 및 실적 관리를 위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지원금으로, 수익사업의 수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익성 강조:

    원고는 환경부의 감독을 받으며 공익 목적을 위해 설립 및 운영되었고, 쟁점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비영리법인이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실비변상적 비용으로 지급되는 지원금

은 수익사업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게 법인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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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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