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 등과 통산되는지 [서울행정법원 2017. 10. 13. 2015구합73118]
교육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의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외환매매익 등과의 통산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교육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 등과 통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원고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교육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전후 규정 적용의 적절성
- 외환매매손익 등과의 통산 가능성
판결 요지
법원은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이 2015년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도 외환매매익 등과 통산되어야 하며,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실관계
원고는 외환 거래 및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교육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관련 법령
관련 법령으로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교육세법 제5조, 법인세법 등이 있습니다.
3. 쟁점별 판단
3.1. 2009년 시행령 적용 과세기간
2009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 제외)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통화선도․스왑평가손실은 외환차손익과 파생상품거래손익을 통산한 순손익과 통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2010년 시행령 적용 과세기간
2010년 시행령은 ‘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는 괄호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법원은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이 외환매매익에 포함되어 외환차손익, 외환평가손익, 파생상품거래손익 등과 통산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통화선도․스왑평가이익은 기타영업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2011년 시행령 적용 과세기간
2011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는 외환매매손익과 파생상품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했습니다. 법원은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이 파생상품 거래의 손익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 중 일부 세액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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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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