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 소유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12. 2017가단218102]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체납자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가단218102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성○○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일
2017년 10월 12일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상세 내용
피고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문
- 피고와 소외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70,554,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70,55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이는 채권자인 국가의 조세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 계약은 취소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70,554,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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