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한·중 조세조약 관련 판례 정리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고정된 세율에 해당하는 만큼 외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함  [서울고등법원 2017. 10. 12. 2016누7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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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한·중 조세조약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누72831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화학
피고: ○○○세무서장
귀속연도: 2010
심급: 2심
선고일자: 2017.10.1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범위입니다. 원고는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공제받고자 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판결 요약

재판부는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후단 단서에 따라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해 고정된 세율에 해당하는 만큼 외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 경위

원고는 2010 사업연도에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법인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송의 대상적격 흠결 등을 이유로 본안 전 항변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세액을 감면받고자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재판부는 한·중 조세조약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후단 단서에 따라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해 고정된 세율에 해당하는 만큼 외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국세청의 관련 세무 안내 (중국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내용을 인용하며, 이 사건 조약 제10조 제2항의 차등적 제한세율과 이 사건 조항의 관계에 관한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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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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