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10. 10. 2017누5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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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 소유의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2.1. 법 규정의 흠결 주장
-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법 규정 상의 흠결로 인해 사문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양도 시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적용 배제 주장
-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양도 시기는 잔금 지급 이전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법 규정의 흠결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비자경농지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 규정에 흠결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2.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과 제104조의3의 규정 형식에 흠결이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3.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2014년 9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지급받았으므로, 양도시기는 2014년 9월부터 2014년 11월까지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의 노동력을 들여 직접 경작했음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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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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