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분쟁은 하자에 관한 문제로 당초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7. 9. 29. 2017구합5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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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공사대금 분쟁 관련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결 (2017구합51662)
본 판례는 부가 공사대금 관련 분쟁에서 하자에 대한 문제가 공급 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거래사실 확인 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HH종합건설과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확정된 금액에 대해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공급 시기 경과를 이유로 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용역의 공급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입니다.
법원의 판단
공급 시기 결정의 원칙
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를 근거로, 용역의 공급 시기를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예외적인 경우 (공급가액 미확정):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사건 적용
법원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공사대금 정산 분쟁은 하자에 관한 문제일 뿐이며, 역무 제공 완료 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급 시기를 사용승인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거래사실 확인 신청이 공급 시기인 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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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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