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우선 원칙에 관한 판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우선 징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우선의 원칙에 따라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  [동부지원 2017. 9. 28. 2016가단2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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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우선의 원칙에 관한 판례 (국승 동부지원 2016가단20260)


국세우선 원칙에 관한 판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우선 징수

본 판례는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가 다른 공과금이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될 수 있다는 국세우선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가단20260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 판결일자: 2017.09.28.
  • 원고: 주식회사 AA금속
  • 피고: 대한민국(☆☆세무서)

판결 요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됩니다. 따라서 국가의 조세채권은 체납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사건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본 사건은 주식회사 BB건설에 대한 채권을 가진 원고와, BB건설의 부가가치세 체납에 따른 조세채권을 가진 피고 간의 배당 이의 소송입니다.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BB건설에 대한 부도금 판결에 기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피고는 BB건설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 BB건설은 회생채무자인 CC종합토건에 대한 회생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원고는 BB건설의 CC종합토건에 대한 회생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 피고는 BB건설의 회생채권을 압류했습니다.
  • 최초 배당절차에서 피고와 DD물류(주)에게 배당이 이루어졌습니다.
  • DD물류(주)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여 반환한 금액에 대해 배당 절차가 다시 개시되었습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물류(주)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한 회수를 자신이 노력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해당 회수된 금액에 대해 피고는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국세우선 원칙에 따라 조세채권이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DD물류(주)로부터 회수된 금원은 BB건설의 채권자들 사이에서 다시 배당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B건설에 대한 조세채권이 일반 채권에 우선하므로 피고의 조세채권 범위 내에서 배당이 이루어진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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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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