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임 [안양지원 2017. 9. 28. 2016가단11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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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성OO 외 1인이며, 안양지원에서 2016가단114413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9월 28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으며, 귀속년도는 2007년입니다.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최AA은 2007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국세를 체납했습니다. 최AA의 부친인 망 최DD이 사망한 후, 최AA은 배우자인 피고 성BB, 자인 피고 최CC과 함께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최AA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이 귀속되도록 했습니다. 이 당시 최AA은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최AA의 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최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분을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최AA의 상속채무가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많아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최AA이 이 사건 조세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며 선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최AA이 조세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았고,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최AA과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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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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