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 관련 판례 정리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은 거래손익에 포함하여 통산될 수 없고, 내부이익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7. 9. 28. 2017누42318]

교육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 2017누42318 사건은 교육 통화선도 및 스왑 평가손익이 거래손익에 포함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내부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원고는 ○○은행(영업소),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7년 9월 2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7년 귀속분 교육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판결의 요지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통화선도 및 스왑 평가손익을 거래손익에 포함하여 통산할 수 없으며, 내부이익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1.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전후의 적용

2015년 2월 3일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통화선도 및 스왑 평가손익을 거래손익에 포함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의 개정 연혁을 통해 확인됩니다.

2. 파생상품의 정의 및 관련 법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파생상품의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2009년 2월 4일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은 파생상품 거래 손익을 규정했으며, 2011년 7월 14일 개정을 통해 파생상품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외화파생상품도 포함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3. 내부이익 해당 여부

원고는 평가이익 중 내부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라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부이익은 자산 및 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 시기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교육세의 외형 과세 특성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수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교육세법 시행령 해석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의 입법 목적, 개정 경위, 규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법인세법상 익금 불인정 부분의 위법 여부

교육세법 제7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하여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교육세와 법인세의 과세기간 차이 및 교육세법상 과세표준에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인식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원심 판결이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교육세법 제7조,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 제43조가 관련 법령으로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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