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관련 판례 분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가 정한 ‘정당한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인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 9. 27. 2017누4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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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관련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42752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심 판결이며, 2017년 9월 2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판결 요지

3.1. 주요 내용

토지의 현황, 취득 사유,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원고가 토지 개발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간주됩니다.

3.2.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원고는 토지 소유자의 주관적 의도를 과세 요건으로 삼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토지의 현황, 취득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개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4.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토지의 객관적 특성과 더불어 소유자의 행위, 즉 개발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세법 해석에 있어, 단순히 법 조항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5.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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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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