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판례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적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7. 9. 26. 2016구합5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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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례를 다룹니다.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3294 판결을 통해 자경농지 요건의 엄격한 해석과 입증 책임에 대해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 농지를 취득하여 2015년에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8년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농지원부, 농자재 구입 영수증, 위성사진, 인근 주민의 인우증명서 등을 근거로 8년 이상 자경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1. 입증 책임

법원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납세의무자에게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2. 자경의 엄격한 해석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조세 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경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구체적인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근거로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농작물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 부족: 원고는 일부 기간에 대한 농산물 출하 내역서만 제출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농지원부 등재 여부: 이 사건 각 농지가 원고의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마을 주민들의 진술: 피고의 양도소득세 현장 조사 당시 마을 주민들이 다른 사람이 이 사건 각 농지를 실제로 경작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에 대한 엄격한 입증 책임자경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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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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