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소송 국승 [거창지원 2017. 9. 26. 2017가단10812]
국징 무변론판결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 판례: 거창지원 2017가단10812
본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을 통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가단10812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BB
판결일: 2017. 9. 26.
심급: 1심
판결 요지
피고와 성AA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 지급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 피고와 성AA 사이에 OO OO군 OO면 OO리 산XX-1 임야 30,XXX㎡에 관하여 2013. 1.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121,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121,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무변론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피고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을 하지 않아 법원이 서류만으로 심리하여 판결을 내린 경우를 의미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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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