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488 판결

본래 용도인 농지로서의 사용까지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9. 26. 2017구단5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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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488 판결

본 정보는 법령정보센터의 전문가 답변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488 판례를 바탕으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89년 상속을 통해 취득한 농지를 2015년에 양도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04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등이 관련 법령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3.2. 법원의 해석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그 본래 용도인 농지로서의 사용까지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이 아니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3.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원고가 해당 토지를 농지로 사용해왔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인해 농지로서의 사용이 완전히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도시개발구역 지정만으로는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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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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