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영세율 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7. 9. 22. 2016누8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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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영세율 부인 및 가산세 부과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2016누82746 판결(2017.09.22. 선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코*****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요지
2.1. 영세율 적용 여부
원고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 부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2.2. 가산세 감면 사유
세법에 대한 무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제1심 판결 이유 인용
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했습니다.
3.2. 쟁점별 추가 판단
3.2.1. 거래의 실질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부가가치세 세수 누락이 없는 거래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2.2. 계약 관계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서가 중국 aa디지텍과의 거래를 규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서의 작성 주체, 내용 등을 근거로 3자 간 계약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3. 중국 aa디지텍의 역할
중국 aa디지텍이 임가공 용역을 제공했을 뿐, 인쇄회로기판 자체를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거래의 실질이 직수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추가 주장 및 법원의 판단
3.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거래상 표지, 세관의 수리, 검찰의 불기소 등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웠고, 세법 해석상 의문이 있었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거래상대방이 한국 aa디지텍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세관의 수리나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공적인 신뢰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법 해석의 오류는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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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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