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주식 명의수탁자의 주식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됨.  [대구고등법원 2017. 9. 22. 2017누4063]

국징 주식 명의수탁자의 주식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주식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대구고등법원 2017누4063 판결은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해당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의 무효를 다툴 수 있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1. 원고와 피고

  • 원고: 주식 명의수탁자 강AA 외
  • 피고: ㅇㅇㅇ세무서장

1.2. 쟁점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주식압류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및 압류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들은 종교단체 신도들로, 소외회사의 주주 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부과 후 상속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들 명의의 주식도 압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1. 압류 처분

피고는 소외회사에 압류통지를 하고, 원고들 명의의 주권을 인도받았습니다.

2.2. 전심 절차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적격

법원은 주식 명의수탁자도 주식압류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압류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압류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의 소유가 아닌 원고보조참가인의 소유로서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당연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주식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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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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