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 일부국패

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4. 10. 2018누69846]

국조 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 일부국패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관할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의 적정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69846
  • 귀속년도: 2007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20.04.10.
  •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국세기본법 제44조

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관할은 과세처분 당시 그 소득세의 납세지, 즉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있습니다.

판결 내용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AA세무서장 및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 및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 AA세무서장이 2015. 2. 3. 망 000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 내역의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3. 22. 망 000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 내역의 순번 8 내지 10 기재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C세무서장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 CC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2. 4. 망 000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 내역의 순번 11 내지 24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 AA세무서장이 2015. 2. 3. 망 000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 내역의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3. 22. 망 000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 내역의 순번 8 내지 10 기재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1. 주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 망 000(2017. 12. 15. 사망)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2007. 1. 30. 오스트리아에 있는 해상크레인 제조법인 L00000-00000000(이하 ‘△△△’라 한다)와 체결한 대리인 업무계약에 따라,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에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합계 15,702,993,019원 상당의 외화를 국내 외국환은행 대외계정을 통하여 수령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14. 6. 23.부터 2014. 12. 3.까지 망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망인이 서울 0000-00 000000 000호(이하 ‘이 사건 △△△ 사무실’이라 한다) 또는 서울 ▲▲▲ 000-00 00빌딩 0층(이하 ’이 사건 ▲▲▲ 사무실‘이라 한다)을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두고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의 국내 판촉대리인으로서 국내 조선사들을 대상으로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로부터 15,702,933,019원을 받았는데, 그중 8,226,091,063원(이하 ‘이 사건 수익’이라 한다)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자 미등록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상호: ***,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상품종합 중개업, 사업장소재지: 이 사건 ▲▲▲ 사무실, 개업일: 2006. 3. 22., 사업자등록일: 2014. 12. 10.)을 한 뒤 피고 AA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를, 피고 BB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각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에게, 피고 AA세무서장은 2015. 2. 3. 별지1 처분 내역의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를, 피고 BB세무서장은 2015. 2. 4. 별지1 처분 내역의 순번 11 내지 24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를(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각 결정·고지하였다.
    3. 감사원은 2016년 6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국세청에 대하여 실시한 업무감사에서, 망인이 2011 내지 2013 과세연도에 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10%) 부과대상자임과 동시에 국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여 소득세 무기장가산세(20%)의 부과대상자에도 해당하고, 이 경우 더 큰 가산세인 무기장가산세만 적용되어야 함에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CC세무서장은 2017. 3. 22. 망인에게 별지1 처분 내역의 순번 8 내지 10 기재 각 종합소득세 무기장가산세를 각 추가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처분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4. 망인은, 이 사건 제1, 2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8.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2. 기각되었고, 이 사건 제3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0. 30.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1. 망인은 비거주자이고,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처분 당시의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관할이 있다. 망인은 국내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지만, 설령 망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 판촉대리와 관련한 주된 국내사업장은 이 사건 ▲▲▲ 사무실이므로, 과세관할은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피고 AA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제1처분과 피고 CC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제3처분은 각 과세관할을 위반한 것으로서 모두 위법하다. 이와 같이 과세관할을 위반한 이 사건 제1, 3처분은 모두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제1, 3처분은 각 무효이고(주위적 주장), 설령 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하여 각 취소되어야 한다(예비적 주장).
      2.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 사건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았다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인적용역 소득이라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이 사건 수익이 사업소득인지 인적용역 소득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권이 바뀌거나 적용 세율이 달라지므로, 이러한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
      3. 망인의 △△△에 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용역제공 활동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 사무실이나 이 사건 ▲▲▲ 사무실은 모두 망인의 국내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망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수익은 국내원천소득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설령 망인의 국내사업장 존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소득 내지 인적용역소득은 실제로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고, 망인의 국외 업무 수행이 이 사건 수익에 기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수익 중 망인의 국내 활동에 관련된 부분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계약과 무관하게 국내에 체류한 일자까지 모두 △△△를 위한 용역 제공을 위해 국내에 체류한 것임을 전제로 망인의 국내외 활동을 자의적으로 중복 분류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의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국내원천소득을 부당하게 과대산출하였거나 국내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인용)
    4. 판단
      1. 제3주장에 관한 판단(피고들 모두에 대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인용)
      2. 제1주장에 관한 판단(피고 AA세무서장 및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하여)
        1.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44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이 사건 제1, 3처분의 각 과세관할

망인의 △△△ 판촉대리 업무와 관련한 국내사업장은 사업 초기에는 이 사건 △△△ 사무실에 위치하고 있다가, 2009년 9월경 또는 늦어도 2010년 내지 2011년경에는 이 사건 ▲▲▲ 사무실로 그 소재지가 이전되어 이 사건 제1, 3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 사무실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제1, 3처분에 대한 과세관할은 이사건 ▲▲▲ 사무실을 관할하는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있습니다.

  1. 피고 AA세무서장과 피고 CC세무서장은, 망인이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피고 AA세무서장에게 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 사무실은 소득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망인이 납세지로 신고한 것에 준하는 장소에 해당하여 피고 △△ 세무서장에게 과세관할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본다.
  2. 피고 AA세무서장과 피고 CC세무서장은, 설령 위 피고들의 이 사건 제1, 3처분에 각 과세관할 위반의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흠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복 여부를 결정하거나 불복 신청을 하는 데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관할위반의 흠은 보완되거나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3. 또한 피고 CC세무서장은, 망인을 상속한 원고의 주소지가 위 피고의 관할 내에 있으므로, 피고 CC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제3처분은 원래부터 유효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그 흠이 치유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4. 결국 피고 AA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제1처분과 피고 CC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제3처분은 각 그 과세관할이 없이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모두 위법하다.
  • 이 사건 제1, 3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의 소득세 부과·징수처분은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처분으로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일견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여부는 납세지 변경 경위, 세무서장이 처분에 이르기까지 납세지를 확인한 과정과 구 소득세법 상 납세지 확정에 관련된 규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사건 제1, 3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 소결론
      결국 피고 AA세무서장의 이 사건 제1처분과 피고 CC세무서장의 이 사건 제3처분은 각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처분으로서 위법하고 그 흠이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사건 제1, 3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지만(이를 주장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위 피고들의 이 사건 제1, 3처분은 각 과세관할 위반으로 위법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한다(이를 주장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3. 제2주장 및 제4주장에 관한 판단(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하여)
      1. 판단

    피고 AA세무서장의 이 사건 제1처분 및 피고 CC세무서장의 이 사건 제3처분은 각 과세관할 위반으로 위법하여 각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제1, 3처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제2주장 및 제4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 BB세무서장의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만 원고의 제2주장 및 제4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소결론
      결국 망인이 △△△로부터 수령한 대가는 모두, 또는 적어도 ‘이 사건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 만큼은,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두고 이루어진 독립된 용역활동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신고대상으로 보아 △△△로부터 수령한 대가 중 일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수익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다.
  • 결론

    원고의 청구 중, ① 피고 AA세무서장과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과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②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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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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