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자배정 신주 인수 관련 판례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법 제41조의3 제1항, 제6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 2017. 9. 21. 2017두3569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자배정 신주 인수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 및 제6항을 적용하여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해 신주를 배정받아 인수했습니다.
  • 이후 해당 주식은 코스닥에 상장되어 가액이 증가했습니다.
  • 원고는 상장에 따른 가액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3. 쟁점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4. 법원 판단

4.1. 관련 법리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은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경우, 상장으로 인해 가액이 증가하면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6항은 제1항 적용 시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않고,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증법 제2조 제3항은 증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규정이 특정 유형의 거래만을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서 제외된 거래에 대해서는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2.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 후 원고가 배정받아 인수하여,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주식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기초하여 취득한 신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식의 상장이익은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서도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은 이와 다른 판단을 하여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5. 결론

대법원은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 및 제6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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