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말소의무가 존재하는지 [안산지원 2017. 9. 20. 2017가단60492]
국가 소송: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가등기 말소 의무
본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 의무의 존재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가단60492
사건명: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유○열
심급: 1심
판결일: 2017. 09. 20.
관할 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요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5. 1. 접수 제268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문
-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시장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5. 1. 접수 제268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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