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7. 9. 20. 2016구합67890]
부가 명의대여자의 납세의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유흥주점업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자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사업자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한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청구 기각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유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과세처분한 경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사업자 명의를 대여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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