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 9. 20. 2017누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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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제3자를 통한 간접 자금 지원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국승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누300 판결(2017.09.20. 선고)을 바탕으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특수관계자인 CC시에 기부금을 지급하고, CC시는 이 기부금을 다시 특수관계자인 BB공사에 지원했습니다. 세무서는 이 행위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이 제3자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지원한 경우,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겉으로는 정당한 기부 행위의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지원과 동일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피고(○○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3. 주요 판단 근거
1) 실질과세 원칙 적용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겉으로 드러난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즉, 원고의 기부 행위가 겉으로는 CC시에 대한 기부였지만, 실질적으로는 BB공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입니다.
3) 제3자를 통한 우회적 자금 지원의 부당성
법원은 원고가 CC시를 통해 BB공사에 자금을 지원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우회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굳이 CC시를 거쳐 자금을 지원한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자금 지원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며, 세무서의 손금 불산입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때,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제3자를 통한 우회적인 자금 지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특수관계자 거래 시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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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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