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주식매매대금 일부 반환과 주식매매계약 해제의 관련 판례

주식매매대금의 일부 반환을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9. 20. 2017구단6437]

양도 주식매매대금 일부 반환과 주식매매계약 해제의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주식매매대금의 일부 반환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6437 판결이며, 2015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코넥스 상장기업의 대표이사의 아버지로서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주식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매매계약이 확약서에 따라 해제되었으므로, 자산의 양도가 없었던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반환한 금액을 양도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계약 해제의 요건

법원은 주식매매계약의 해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즉, 매매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제3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매매한 본인이거나, 대리권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합의 해제 불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식매매계약의 합의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주식 매매 계약서에 BBB이 대리인으로 관여했다는 표시가 없었습니다.
  • 확약서는 BBB의 자필로 작성되었으나, 원고를 대리했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 원고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 주식 매매 계약서에 서면 합의 없이는 해제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 주식 명의의 원고로의 환원 등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명의 계좌에서 7억 원이 송금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주식 매매 계약과는 무관하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주식 매매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제에 대한 합의의 명확성, 대리권의 유무, 원상회복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금 관련 분쟁에서 합의 해제 주장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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