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채권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을 정당함 [평택지원 2017. 9. 19. 2017가단5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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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채권 우선 배당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채권이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함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평택지원 2017가단55273
- 귀속년도: 2016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7.09.19.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35조를 근거로 합니다.
판결 요지
착오로 입금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질 뿐이며, 해당 예금채권을 압류한 피고에게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
- CC세무서는 DDDD 주식회사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EEEE은행 예금채권을 압류했습니다.
- 원고는 DDD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13,552,000원을 착오로 이체했습니다.
- 원고는 DDDD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 EEEEE은행이 압류 경합을 이유로 예금액을 공탁한 배당절차에서 피고(대한민국)는 국세 채권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국세를 우선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착오로 이체한 금액이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돈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착오로 입금한 경우, DDDD 주식회사는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채권이므로, 예금채권을 압류하더라도 피고에게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의 국세채권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하므로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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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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