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도계약에 정한 1주당 가액 57,200원을 정당한 매매거래가액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20. 4. 10. 2019구합24733]
상증 양수도계약상 1주당 가액의 정당성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733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원고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체결한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쟁점
쟁점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1주당 가액 57,200원이 정당한 매매거래 사례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판단의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1주당 가액을 정당한 매매거래 사례가액으로 판단했습니다.
- 양수도계약서에 대금 2,002,000,000원이 총 주식 평가금액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 양도인들이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1주당 양도대금을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신고한 점
- 과세관청이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한 주식 가액이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 점
판결 요지
법원은 위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1주당 가액 57,200원을 정당한 매매거래 사례로 보고 증여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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