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등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경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7. 9. 15. 2017구단7027]
8년 자경농지 감면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총급여액 등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자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주요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개정 규정이 적법한지 여부와 원고가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개정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마련되었으며,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의 정의)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토지의 범위)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소득 기준과 자경 요건의 입증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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