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조사대상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님 – 서울고등법원 2017누36832 판례

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조사대상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2017누36832]

부가 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조사대상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님 – 서울고등법원 2017누36832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세무조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2. 사실관계

  • 원고 AAA는 액상차 소매업을, 원고 LLL은 한약제조 판매업을 운영했습니다.
  • 피고(00세무서장)는 원고들에게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들은 세무조사의 위법성, 조사 범위 확대 통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들의 주장

  1.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없었음에도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위법하다.
  2. 위장거래에 대한 설명,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
  3.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4. 과세표준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여 위법하다.

4. 법원의 판단

  1. 세무조사 개시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위장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고,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적법하다.

  2. 조사 사유에 대한 설명, 통지의무 위반 여부: 조사대상자 선정 사유가 조사대상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장거래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3. 조사범위 확대 제한 및 그 통지의무 위반 여부:
    • 세무조사 통지가 통합 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 규정에 반하지 않으며

    • 조사범위 확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과세표준의 산정근거 유무: 피고는 과세표준 산정의 근거를 제시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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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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