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요건이 되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료라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7. 9. 8. 2017구합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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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가치세 부과 요건에 대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이로 인해 부과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7-구합-293
- 귀속년도: 1999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7년 9월 8일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 가치세 부과 요건 충족 여부
- 부동산 매매업 영위 여부
- 이중과세 여부
- 부가 가치세 부과 대상 해당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님에도 부가 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 이중과세 금지 원칙 위반
- 일부 부동산의 부가 가치세 부과 대상 제외
- 과세 요건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부과 처분은 무효
법원의 판단
1. 행정처분 무효 판단 기준
법원은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행정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하자의 중대성 및 명백성을 판단함에 있어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고려하고,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동산 매매업 영위 여부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계속성, 반복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
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원고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횟수, 기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이중과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중과세 주장에 대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 실체적 위법 여부를 따져 어느 쪽의 부과 처분이 위법한지 판별해야 한다
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액 공제에 해당할 뿐,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부가 가치세 부과 대상 해당 여부
법원은
부동산매매업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
고 판시했습니다. 즉,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이상 부가 가치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가 가치세 부과에 하자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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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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