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책임 유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8. 2017가단5100195]
국가배상책임 유무 판례: 국승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7년에 판결된 사건으로, 국가배상책임의 유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BBB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가단5100195이며,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입니다. 판결은 2017년 9월 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전의이씨 시조인 이도의 24손인 bbb를 중시조로 하는 CCC종중의 종중원입니다.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하였고, 종중원들은 2006년과 2007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13년 2월 20일 피고 산하 AA지방국세청에 위 양도와 관련하여 탈세 제보를 했습니다. AA지방국세청장은 사건을 피고 산하 DD세무서장에게 이관했고, DD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종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종중의 주사무소가 아닌 대표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사건을 이관한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납세지 관련 법규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4조 및 소득세법 제6조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4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6조는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6-0-1조는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소득세납세지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A지방국세청장의 사건 이관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AA지방국세청장의 이관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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