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7. 9. 8. 2017구단7089]
국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구단7089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조**
- 피고: 이천세무서장
- 1심 판결일: 2017. 09. 08.
- 주요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주택의 범위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1. 소송의 경위
- 원고는 1989년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 2012년 강남구 도곡동에 대체주택을 취득했습니다.
- 2013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 피고(이천세무서장)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외에 쟁점이천목장 내 관리사(쟁점이천건물)와 쟁점횡성목장 내 관리사(쟁점횡성건물)를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하여 추가 고지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별 판단
2.1.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 여부
- 지방소득세는 시·군세, 특별자치세 등에 해당합니다.
- 201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부과에 따라 함께 부과됩니다.
-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 본 소송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이천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되어 부적법합니다.
2.2. 양도소득세 추징 처분의 적법 여부
- 쟁점: 쟁점이천건물과 쟁점횡성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주택’의 정의
- 구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1세대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의미합니다.
- 구조, 기능,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건물은 ‘주택’에 해당합니다.
- 실사용자의 사업용 거주로 사용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실질적인 활용 형태,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의 성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쟁점이천건물 및 쟁점횡성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
쟁점이천건물
- 쟁점이천목장 내 위치, 사무실 공간, 관리사 용도,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쟁점이천목장과 일체화된 순수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쟁점횡성건물
- 쟁점횡성목장 내 위치, 관리사 용도, 주택분 재산세 부과,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쟁점횡성목장과 일체화된 순수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결론
-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분은 각하합니다.
- 201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추징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합니다.
-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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