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원고들의 임대료 과소신고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9. 8. 2017구합5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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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원고들(부부)은 상가 임대업을 운영하며, 임대료를 과소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로 세무서로부터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소신고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정행위 해당 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 적용의 적법성 여부

3.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2008년 OO월부터 2011년까지 단순히 과소신고했을 뿐, 부정행위는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2. 2011년 2기분부터 2015년 2기분까지도 부정행위가 없었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부정행위 인정 근거

법원은 원고들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1. 이중계약서 작성: 실제 임대료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과세표준을 축소했습니다.
  2. 임대료 분리 입금: 임대료를 분리하여 입금받아, 일부 금액만 신고함으로써 나머지 임대료 수령 사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4.2. 법리 적용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은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3두12362, 2014두2522 등)를 인용하여 단순히 과소신고를 넘어선 적극적인 은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행위가 적극적인 은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이중계약서 작성, 분리 입금 등 적극적인 은닉 행위를 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중과가 정당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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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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