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라는 사유만으로 별도의 세대구성을 할 수 없어 조부모와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예외규정 적용여부 [대법원 2017. 9. 7. 2017두50256]
1세대1주택 비과세 예외 규정 적용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두5025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당시 미성년자였던 자녀의 세대 구성과 관련된 1세대1주택 비과세 예외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조부모와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결 요지
미성년자라는 사유만으로는 별도의 세대 구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조부모와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 관련 법령상 특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판결 내용 상세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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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