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송달여부 및 처분의 무효 해당여부 [대전지방법원 2017. 9. 6. 2016구합106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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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 및 처분 무효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6659 사건으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와 관련된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체납 법인의 실제 경영자가 아니며,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으므로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적법한 고지서 송달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1년 종합소득세 부과에 대한 다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cc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피고 aa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1년 종합소득세 48,215,356원을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체납 법인의 실제 경영자가 아니고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소송의 적법성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을 근거로, 과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세 처분의 상대방에게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한 경우, 수임자가 서류를 수령하면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1. 송달의 적법성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고, 원고의 고종사촌형수인 aaa이 원고의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왔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aaa은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포함하여 원고에게 배송되는 우편물을 2~3일 내에 정기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원고가 aaa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했고, aaa이 고지서를 수령한 날짜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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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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