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무효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7. 9. 5. 2017구합5064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643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3년 2월 14일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2005년 7월 4일에는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은 임의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 소유자는 원고의 남편이었던 망 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무조사 당시 이 사실을 진술했으므로, 피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인해 원고가 얻은 이득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의 원칙과 하자의 명백성
법원은 과세 대상이 아닌 법률관계에 과세한 경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당연무효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과세 대상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지는 경우에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사건의 적용
법원은 원고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경매를 통해 매각되었고, 근저당권 등기에도 원고가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피고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제 소유자가 원고인지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므로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부과 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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