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원은 당사자간에 작성된 소비대차계약서등에 따라 차입금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9. 5. 2017누4301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차입금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상증 쟁점금원이 당사자 간 작성된 소비대차계약서 등에 따라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7누43014 판결로, 2012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입니다. 원고는 강**, 피고는 노원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원고 패소였으며,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각 확인서가 원고와 강&&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자금 거래가 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판결 이유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1998. 9. 1.경부터 유통시장에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정이자율의 산정 근거로 기능할 수 없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적정이자율 산정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무효
나) 갑 제4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1998. 9. 1.경부터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가 유통시장에서 사라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국세청장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임에 따라 2002. 12. 31. 국세청 고시 제2002-41호로 적정이자율을 연 9%로 정하여 고시하였다가, 2009. 7. 31. 국세청 고시제2009-27호로 적정이자율을 연 9%로 유지하면서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고시한 점, 그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2010. 11. 5.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18호로 적정이자율을 연 8.5%로 낮추어 고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기획재정부 고시 당시인 2010. 11. 5.경까지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가 존재하였고 그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적정이자율 산정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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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