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토지를 현물출자한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38722)

토지를 현물출자한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7. 9. 5. 2017누38722]

양도 토지를 현물출자한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3872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토지를 공동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시기

  • 원고들은 현물출자 시기를 조합 계약 체결 시 또는 1차 공동사업약정 및 제1신탁 시점으로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2차 공동사업약정 체결 및 제2신탁 시점을 양도 시기로 보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법원은 2차 공동사업약정 체결 및 제2신탁 시점을 양도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양도 시기는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입니다.
  • 조합 계약 체결만으로는 현물출자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2차 공동사업약정 및 제2신탁을 통해 현물출자의 본질적인 부분이 이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토지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

  • 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실질적인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시점

    를 양도 시기로 보아야 합니다.

  • 단순한 조합 계약 체결이나 1차적인 신탁으로는 양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며,

    2차 사업약정 체결, 신탁 변경 등 구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

    해야 합니다.

6.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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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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