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 매각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서울행정법원 2017. 8. 31. 2017구합5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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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신탁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12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ZZ은행이 YY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피고가 소송 제기 후 해당 처분을 직권 취소하면서 소의 이익이 소멸되어 각하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직권 취소함에 따라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소송 경과
원고는 YY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피고가 해당 부과처분을 모두 직권 취소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가 소송 중에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했으므로, 해당 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의 절차적 측면을 강조하며, 소송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결론
법원은 피고의 직권 취소로 인해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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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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