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감성주점의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여부

감성주점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7. 8. 30. 2017구합2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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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감성주점의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여부

본 판례는 감성주점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3년 7월부터 대구광역시의 한 건물에서 “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주류 판매와 함께 춤을 추는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피고는 2016년 3월 15일, 이 사건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감성주점 형태의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2.1. 관련 법규

개별소비세법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를 규정하고 있으며, 유흥주점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흥시설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의미합니다.

2.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이 사건 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로 주류가 판매되었고, 춤을 추는 행위가 광범위하게 허용되었습니다.
  • 고객들은 테이블 사이 공간, DJ부스 부근 등에서 춤을 추는 유흥음식행위를 즐겼습니다.
  • 이러한 신종 영업 형태는 나이트클럽이나 디스코텍과 같은 과세유흥장소의 축소판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유흥시설의 규모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간이 협소하거나 객석과 분리되지 않았다고 하여 유흥시설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원고들은 춤을 추도록 음악, 조명, 음향시설, 장소를 적극 제공했고, 고객들 역시 그 목적으로 사업장을 이용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유흥주점 또는 그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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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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