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가액 과다평가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대전고등법원 판례 분석

원고가 주장하는 재고자산 과다계상에 대하여 법원감정인이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이 과다평가 되었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8. 30. 2016누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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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가액 과다평가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대전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대전고등법원 2016누102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 판례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와 관련된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혐의에 대한 것으로, 재고자산 과다계상 문제와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1심 판결을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6누10214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판결일: 2017. 08. 30.
  • 원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0382 (2016.1.21)

2. 쟁점: 재고자산 과다계상 및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재고자산 과다계상 여부와 법원감정인이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이 과다평가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혐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3. 법원 감정인의 평가와 판결 내용

3.1. 법원 감정인의 평가

법원은 회계법인 소속 감정인 bbb에게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감정인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2009년 12월 31일 기준 주당 평가액을 2,305원으로 산정했습니다.

3.2. 판결의 주요 내용

항소심 법원은 법원 감정인의 평가를 바탕으로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매도인 간의 주식 양수 가액인 주당 5,000원이 감정가의 2,305원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를 인정하여, 피고가 주식의 시가를 과다하게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3. 감정 결과에 대한 피고의 반박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재고자산 평가가 불가능하고 감정의 전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감정인이 제시한 평가 방법을 인정하고, 감정 결과의 신뢰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재고자산 수불부 부재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법원 감정인의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결과를 존중하고, 재고자산 과다계상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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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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