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8. 30. 2017누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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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선의·무과실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부가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인지하지 못했고, 거래에 있어 선의와 무과실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소송 정보
- 사건번호: (청주)2017누2852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심급: 2심 (대전고등법원)
- 판결일: 2017년 8월 30일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가가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신뢰하고 거래했더라도, 거래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무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의 의무 판단 기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의 의무 소홀을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가가에너지 사업장에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 가가에너지의 대표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 영업 직원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관련 공적 기록만 확인한 것으로는 업계에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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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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