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면허처분취소의 적법성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7. 8. 30. 2016구합105816]
국세 관련 주류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적법성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5816)
본 판례는 국세청의 주류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과세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구합105816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17년 8월 30일
1.2.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가 2016년 11월 28일 원고에게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2. 처분 경위
2.1. 원고의 주류 도매업 면허 취득
원고는 1990년 5월경 설립되어 1999년 9월 1일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주류 도매업을 운영해왔습니다.
2.2. 세무조사 및 판매정지 처분
bb지방국세청은 2012년 5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 및 가공인건비 계상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aa세무서장은 2012년 11월 15일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을 이유로 2개월의 주류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2013년 1월 1일 ~ 2013년 2월 28일).
2.3. 주류 판매정지 기간 중 주류 판매 적발 및 면허 취소
bb지방국세청장은 2016년 5월 26일부터 2016년 7월 14일까지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위 주류 판매정지 기간 중 1,428,581,796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피고는 주세법 제9조에 근거한 지정조건(판매정지 기간 중 사전 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때) 위반을 이유로 2016년 11월 28일 원고에게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취소했습니다.
2.4.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각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년 2월 10일 기각되었습니다.
3. 쟁점 및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류 판매정지 기간 중 주류를 판매한 것은 전 대표이사의 독단적인 운영 때문이며, 매출액이 크지 않고 세금도 모두 납부했으며, 대표이사 교체 후 회사 운영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2.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세법 제9조
조세범처벌법 제6조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1. 주류 판매정지 기간 중 주류 판매 행위의 중대성
판매정지 기간에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주류 유통 질서 및 세금계산서 거래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세 보전을 간접적으로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위반 행위를 한 자가 과세관청의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재차 위반 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3.3.2. 재량권 남용 여부
법원은 주세법령의 취지와 당해 사건의 모든 정황을 전반적으로 살펴 면허 취소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행위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인한 2개월의 주류 판매정지 처분 기간 중 발생했으며, 판매 규모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더라도 법인으로서의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과세당국의 주류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
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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