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출고감량통지의 처분성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7. 8. 30. 2016구합10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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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주류출고감량통지 처분성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주류출고 감량통지가 행정처분으로서의 처분성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였으며,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류 판매정지 기간 중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종합주류도매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주류출고 감량통지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류출고 감량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였습니다. 즉, 이 통지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주류출고 감량처분은 주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한 주류출고 감량통지는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2. 관련 법령
재판부는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제51조 및 대법원 판례(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를 근거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요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3.3. 판단 근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주류출고 감량통지가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아닌 주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출고량 감량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주류출고 감량통지는 원고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제조업체에 대한 출고 감량처분이 있을 것임을 알리는 통지에 불과합니다.
- 피고가 원고의 매입처에 주류출고 감량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인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3.4. 결론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주류출고 감량통지가 행정처분으로서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행정처분의 처분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행정청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류출고 감량통지와 같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행정처분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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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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