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심리불속행 판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적법성 판단

(심리불속행)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0. 4. 9. 2019두62895]

국기 심리불속행 판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적법성 판단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FF세무서장을 상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쟁점

원고가 제출한 제보 내용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제보 내용이 언론 기사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의해 이미 보도된 내용이며,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워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고는 탈세 사실을 제보하며 포상금을 청구했으나, 세무서장은 원고의 제보가 새로운 정보 제공이 아닌 이미 공개된 내용에 기반하고 있으며, 탈루세액 산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세무서장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시한 자료가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고,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제보가 새로운 탈세 사실을 밝혀내거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FF세무서장의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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