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 [대법원 2020. 4. 9. 2019두62352]
대법원 2019두62352 판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법인)는 2012년 귀속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과세관청(피고)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이월세액공제액 증액 청구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심 요지)
원심은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기초하여 지급한 퇴직연금보험료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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