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교도소 수감자의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판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된다.  [광주고등법원 2017. 8. 24. 2017누3167]

종소 교도소 수감자의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종소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2. 관련 법령 및 판례

2.1.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납세고지서 송달은 주소지,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68조: 심판청구 기간을 규정

2.2. 판례의 주요 내용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로 하면 됩니다.

3. 사실관계 및 쟁점

3.1. 사실관계

  • 원고는 학교법인 설립자이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 원고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이 발송되었고, 원고의 동거인 등이 수령했습니다.
  • 원고는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원고는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사실이 있습니다.

3.2. 쟁점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그리고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송달의 적법성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이 발송되었고, 동거인 등이 수령한 사실을 근거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교도소에 수감된 기간에도 납세고지서가 주소지로 송달된 것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송달이라고 보았습니다.

4.2. 제소기간 준수 여부

법원은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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